호스피스 사망전 진료비 감소-이용환자는 16%뿐
2016-17년 빅데이터 결과 치료효과 확인…홍보, 정책지원 필요
입력 2019.09.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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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한 2016-2017년 자료분석 결과, 호스피스 치료 및 진료비 절감 효과를 확인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원장 김성우)은 ‘건강보험 적용 이후 말기암환자의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과 효과분석 (연구책임자: 소화기내과 박병규)’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암사망자 167,183명 중에 입원형 호스피스를 이용한 환자는 총 2,671명(16.0%)이었다. 암종에 따른 호스피스 이용률은 췌장암(24.5%), 유방암(19.6%), 그리고 담낭 및 담도암(18.2%)에서 높았고, 방광암(12.1%), 전립선암(9.7%), 그리고 혈액암(4.6%)에서 낮았다. 

사망 1개월 이내 기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aggressive care)는 호스피스를 이용한 환자군에서 뚜렷하게 적게 시행됐다. 기도삽관 또는 인공호흡을 시행한 경우는 호스피스 이용환자 57명(0.3%), 이용하지 않은 환자 2,469명(12.5%)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호스피스 이용유무에 따른 사망 1개월 이내의 aggressive care
중환자실 치료는 187명(0.09%) 대 1,900명(9.6%), 심폐소생술은 9명(0.0%) 대 1,228명(6.2%)로 역시 호스피스 이용환자에서 뚜렷하게 적게 시행됐다. 

마약성 진통제의 처방률과 처방량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사망 1개월내에 마약성 진통제는 호스피스 이용환자의 82.2%에서 처방된 반면에 호스피스를 이용하지 않은 환자는 57.2%에서만 처방됐다. 마약성 진통제의 처방량도 호스피스 이용환자에서 2.55배 높았다.  

호스피스 이용유무에 따른 양군간에 암생존기간의 차이는 없었다. 각 암종별로도 호스피스 이용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입원형 호스피스병동은 일반병동에 비하여 적은 환자수로 구성돼 있고, 환자:간호사 비율이 적어 상대적으로 많은 간호사가 근무한다. 또한 45.5% 환자에서 요양보호사가 간병을 하여 보조활동비용(82,630원)과 그 외에 다양한 서비스의 비용이 추가된다.
 
이와 같이 일반병동에 비하여 비용이 더 부담될 수 있는 구성이지만, 입원 1일당 총진료비용과 환자본인부담금이 호스피스를 이용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게 나타났다. 
 
호스피스 이용유무에 따른 총진료비용과 본인부담금

호스피스 이용환자의 사망 전 30일 동안 1일 평균 진료비는 340,368원이었고, 이용하지 않은 환자에서는 372,491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자료를 이용한 이번 연구를 통하여 입원형 호스피스는 완화목적의 치료효과와 비용절감 효과가 있음을 보여줬다”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입원형 호스피스는 보다 많은 말기암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말기암환자에서 호스피스 이용률을 높이는 정책이 진행돼야 한다”며 “지역 균형적인 호스피스 병상확대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내과, 가정의학화 전문의 대상의 호스피스 전문교육과 양성도 필수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확대와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원가대비 수가 보전율 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입원형 호스피스 시행으로 의료기관에 재정적 손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 민간 의료기관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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