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즈메드,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대여 보험 적용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대여 시 부담금액 20%만 지불
입력 2018.08.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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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면 솔루션 전문기업 레즈메드코리아(대표: 저스틴 개리렁)는 지난 7월 1일부터 수면무호흡증을 진단하기 위한 표준 검사인 수면다원검사 및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비수술적 치료법인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자사의 프리미엄 양압기 ‘에어센스10(AirSense10)’과 ‘에어미니(AirMini)’도 급여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환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고8일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것으로, 환자들은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대여 시 본인부담금액 20%만 부담하면 된다.

그 동안 비급여로 약 70~100만원에 달했던 수면다원검사 비용은 10만원대로 대폭 낮아졌다. 양압기 치료의 경우, 수면무호흡증 확진을 받더라도 환자가 전액을 지불하고 기기를 구입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양압기 품목에 따라 월 1만5,200원∼2만5,200원에 대여해 치료가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급여 적용된 레즈메드의 ‘에어센스10(AirSense10)’과 ‘에어미니(AirMini)’ 제품의 경우, 환자들의 지속적인 급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양압기 사용 데이터를 누락 없이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전반적인 치료과정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 스타트(Smart Start, 마스크 착용•호흡 시 치료 자동 시작), EPR(Expiratory Pressure Relief, 날숨 시 들어오는 압력을 순간적으로 낮춤), 오토 램프(Auto Ramp, 감지 센서 통해 사용자가 잠든 후 점차 압력 상승) 기능을 통해 사용자에게 더욱 더 편안한 수면환경을 제공하고, 아시아인의 얼굴 윤곽에 최적화된 아시안핏 마스크(Asian-Fit Mask)를 선보인다.

레즈메드코리아 김호균 세일즈&마케팅 총괄 이사는 “국내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최근 5년 새 약 16% 늘어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 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 급여 적용은 국내 환자들에게 수면무호흡증 진단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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