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일본 이미 '재난적 의료비 대책' 적용중
국회도서관 외국입법례 분석…중대상병자·고액 의료비 등 포함
입력 2017.09.29 06:00 수정 2017.09.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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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대만과 일본에서는 이미 국민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에 대한 법적 대응 사항이 적용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국회도서관 김나영 전문경력관은 지난 28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안(김승희 의원 발의)과 관련한 외국 입법례를 소개했다.

대만의 경우 '전민건강보험법'에서 '보험대상자가 진료 또는 입원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정 비율을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다만 동일질병으로 급성병실에서 30일 이내 입원하거나 만성병실에서 180일 이내로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이 있다.

또 보험대상자가 중대상병(암, 혈우병, 만성정신질환 등 30종), 분만, 도서산간지역의 진료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중대상병의 항목 등을 주관기관(보건복지부)에서 정하도록 했다.

일본은 '건강보험법'에서 피보험자(근로자 또는 피부양자)는 진료 또는 입원 시 지불액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하는데, 요양급여에 대해 지불한 일부부담금 등의 금액이 현저하게 고액일 때는 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 등의 지급을 받은 자에 대해 고액요양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재난적 의료비지원법'은 재난적 의료상황이 발생한 경우, 질환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해 의료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적 의료상황'이란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등에 비춰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을 말하고, '재난적 의료비'란 해당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재난적 의료상황에서 부담해야하는 의료비로써 지원대상자 및 가구 구성원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난적 의료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해 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복지부 장관이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기준의 충족 여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해 재난적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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