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즉각 철회 요구
1단계 시범사업 만족도 저조…한방행위나 한약 관리체계 검증 필요
입력 2017.09.21 15:17 수정 2017.09.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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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가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의 즉각적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21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1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 검증 없이 협진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협진의 효과성 검토 등을 위한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의·한 협진 제도가 유명무실화한 것은 한방행위와 한약의 표준화 및 과학화에 대한 총체적 관리기전이 없고,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체계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한방에 의한, 한방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서조차 협진을 통한 진단 및 치료의 효율성에 대한 의료인의 만족도가 지극히 낮게 나왔다면 한방행위나 한약에 대한 부실한 관리체계를 검증하고 이를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 특성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도 한방과 의과행위와의 불필요한 협진보다 의과와 한방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1차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한방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신생물질환까지 2차 시범사업의 대상에 포함시켜 의과와 한방의 인위적 융합만을 시도하는 보건복지부의 처사는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한방만을 위해 스스로의 직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의·한 협진 1차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는 2단계 시범사업의 즉각적 철회와 함께 한방행위의 과학적 검증과 한약 성분 분석, 유통 구조 혁신 및 한방 조제내역서 발급 등 한방에 대한 총체적 관리 체계 마련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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