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서화문신(이하 문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졌지만, 전반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 이하 NECA)에서는 2015년 '서화문신 안전 관리를 위한 기반연구'에서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 면접조사 및 국외 관리 규정 검토를 수행, 문신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문신은 심미적·선택적·영구적·침습적·외부 물질 주입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이에 따라 부작용도 불만족, 후회, 제거 시 비용 발생, 통증, 감염, 응급 상황 발생, 알레르기, 이물반응, 면역학적 문제 등으로 나타난다.
주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특성에 따라 ▲미성년자 문신 금지 ▲시술 전 정보 고지 ▲이용자 사전 동의 ▲시술자 교육 ▲문신 업소 관리 ▲위생 관리 ▲염료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문신 이용자 및 시술자 면접조사 결과, 국내 문신 이용 현황을 알아보고자 문신 이용자 대상 집단면접조사(붙임 참조)와 시술자 대상 개별면접조사를 수행했다.
이에 이용자는 주로 인터넷 검색과 지인 소개를 통해 문신과 시술자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시술자 선택 시 시술자의 예전 결과물·유명세, 거주지와의 거리를 고려했다. 이용자는 시술 환경이나 과정이 대체로 위생적이었다고 답하였다. 한편, 시술자는 인터넷 정보 등을 통해 나름대로 위생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외국의 규정과 비교하면 폐기물 처리 등에 문제가 있었다.
또, 이용자는 시술 전에 문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해사례나 위험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거, 만약 위험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았더라면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하였을 것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문신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 중 미국(오클라호마 주, 필라델피아 시, 캘리포니아 주)과 영국, 프랑스의 규정 및 지침을 시술자·업소관리, 위생관리*, 금기, 사전 설명 의무 등의 사항으로 분류하여 검토했다.
이들 국가에서 시술자는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국 주 보건부에서는 시술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시술을 위해서는 이와 별도로 업소 허가도 필요하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시술자에게 별도의 자격을 부여하지는 않으나,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업소 개설을 허가한다.
외국에서는 미성년자 문신을 금지하며, 시술자는 문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 설명 의무가 있고 지역에 따라 동의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문신 안전 관리를 위해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시술자의 규정 위반 사례를 이용자가 신고하고 있으며, 프랑스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국(ANSM)에서는 문신 유해사례 보고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책임자 박정수 부연구위원은 “이 연구는 문신의 특성상 영구적·침습적·외부 물질 주입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문신 안전관리 방향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외국에서는 시술 전 문신의 위험성에 관한 사전 설명 의무가 있으나 국내 이용자는 그러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측면에서의 안전관리뿐 아니라, 미성년자 문신금지, 사전 위험성 설명 등이 필수적이다”라고 깅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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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서화문신(이하 문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졌지만, 전반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 이하 NECA)에서는 2015년 '서화문신 안전 관리를 위한 기반연구'에서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 면접조사 및 국외 관리 규정 검토를 수행, 문신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문신은 심미적·선택적·영구적·침습적·외부 물질 주입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이에 따라 부작용도 불만족, 후회, 제거 시 비용 발생, 통증, 감염, 응급 상황 발생, 알레르기, 이물반응, 면역학적 문제 등으로 나타난다.
주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특성에 따라 ▲미성년자 문신 금지 ▲시술 전 정보 고지 ▲이용자 사전 동의 ▲시술자 교육 ▲문신 업소 관리 ▲위생 관리 ▲염료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문신 이용자 및 시술자 면접조사 결과, 국내 문신 이용 현황을 알아보고자 문신 이용자 대상 집단면접조사(붙임 참조)와 시술자 대상 개별면접조사를 수행했다.
이에 이용자는 주로 인터넷 검색과 지인 소개를 통해 문신과 시술자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시술자 선택 시 시술자의 예전 결과물·유명세, 거주지와의 거리를 고려했다. 이용자는 시술 환경이나 과정이 대체로 위생적이었다고 답하였다. 한편, 시술자는 인터넷 정보 등을 통해 나름대로 위생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외국의 규정과 비교하면 폐기물 처리 등에 문제가 있었다.
또, 이용자는 시술 전에 문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해사례나 위험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거, 만약 위험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았더라면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하였을 것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문신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 중 미국(오클라호마 주, 필라델피아 시, 캘리포니아 주)과 영국, 프랑스의 규정 및 지침을 시술자·업소관리, 위생관리*, 금기, 사전 설명 의무 등의 사항으로 분류하여 검토했다.
이들 국가에서 시술자는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국 주 보건부에서는 시술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시술을 위해서는 이와 별도로 업소 허가도 필요하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시술자에게 별도의 자격을 부여하지는 않으나,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업소 개설을 허가한다.
외국에서는 미성년자 문신을 금지하며, 시술자는 문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 설명 의무가 있고 지역에 따라 동의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문신 안전 관리를 위해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시술자의 규정 위반 사례를 이용자가 신고하고 있으며, 프랑스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국(ANSM)에서는 문신 유해사례 보고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책임자 박정수 부연구위원은 “이 연구는 문신의 특성상 영구적·침습적·외부 물질 주입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문신 안전관리 방향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외국에서는 시술 전 문신의 위험성에 관한 사전 설명 의무가 있으나 국내 이용자는 그러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측면에서의 안전관리뿐 아니라, 미성년자 문신금지, 사전 위험성 설명 등이 필수적이다”라고 깅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