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조사 받는 의사들 동아제약에 '분통'
의협, "정당한 컨텐츠 제공비까지 리베이트인가" 공개질의
입력 2013.01.25 13:46 수정 2013.01.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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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의 리베이트와 관련 조사를 받던 일부 의사들이 정당한 컨테츠 제공비조차 '리베이트로 둔갑' 한 것에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이하 의협)는 동아제약에 공개서한을 보내, J컨설팅 회사의 컨텐츠 제작에 참여한 비용에 대해 제약사 관계자가 '대가성 지불'이라고 진술한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의협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사건 중 교육 컨텐츠제작에 참여했다가 검찰의 조사를 받고 기소의 위기에 처한 회원들의 경우,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의 주장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지난 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현재 2명의 임원이 구속됐다. 문제가 된 컨설팅회사의도 지난해 11월 한 차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으나 대표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된 상태다.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컨설팅 제작에 참여한 155명의 개원의사는 J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작했으며 당시 동영상 교육자료 제작을 요청받은 개원의사들은 "동아제약의 직원들을 위한 질병교육에 쓰일 자료이며 아무런 위법성이 없는 계약"이라는 설명을 듣고 동영상 교육 컨텐츠 제작에 동의한 것이라고.

J컨설팅은 5년 전부터 제약회사 영업사원(MR)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해 온 터여서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위한 동영상 교육 컨텐츠를 제작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위법한 일이라고 생각한 의사는 없었다는 것이다.

의협은 동아제약이 두 번째 압수수색을 받은 후 “J컨설팅에 대가를 지불한 것은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해서였다”고 일제히 진술을 바꾸었다며 컨설팅회사 조차도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처방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진술을 한 것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의협은 “교육 컨텐츠 제작에 참여했다가 ‘변형된 형태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수뢰한 사람’이 되버린 회원들의 상황을 방치 할수 없으며 이는 의사에 대한 기만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공개 질의에 대안 답을 요구했다.

한편, J컨설팅사의 교육용 컨텐츠제작에 참여한 의사들이 받은 비용은 월 37만원가량으로 년 400만원의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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