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치협회장 ‘모욕 및 협박 혐의’ 고소
서울 성동경찰서에 형사 고소
입력 2012.04.16 10:31 수정 2012.04.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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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을 ‘모욕 및 협박 혐의’로 2012년 4월 12일 10시경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소인인 유디치과의원 강남사거리점 진세식 원장은 K 치협회장이 2012년 3월 5일 “불법네트워크지점 원장들도 각오하라”는 타이틀로 기사화된 인터넷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비단 대표원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불법네트워크치과에 몸담고 있는 ‘악질’ 지점원장들에게도 타격을 가할 것이다. 계속 그곳에 몸담고 있는 이상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각오해야 한다. 면허박탈을 포함해 그동안 번 돈의 몇 배를 물어내야 할 것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심한 모욕감과 공포감을 조성하고,치협회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면허박탈’ 협박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한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유디치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치과의사들의 회원제 인터넷 사이트 '덴트포토'상에 유디치과에 대한 악의적인 음해와 명예훼손 글을 작성 및 배포한 수십 명의 의사에 대해 검찰의 벌금 처분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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