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성장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역할들 두고 학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보건정책연구포럼 토론회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의 역활이 “건강보험을 보충하는 역할로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축소하고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포천의료원 가정의학과 김종명 교수는 현재 민간의료보험 규모는 건강보험재정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의 역할확대는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장율을 보완하는데 한계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료비 부담만을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민간의료보험의 부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률 확대가 논의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은 확대가 아니라 축소제한 되어야 하다”고 주장했다. 민간의료보험은 미용 성형 등 건보공단에서 보장해 주기 어려운 영역의 제한적인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또, 폭리구조 혁파, 정액형 상품의 표준화, 종신연금 등 특약형태의 끼워팔기 제한 등의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오영수 보험연구원은 “민간의료보험이 국민의료보험을 위협하는 존재로서 여겨질 것이 아니라 전체 건강보장 체계 내에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적절히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유지 가능한 국민건강보험이 역할을 정하고 그에 맞추어 민산의료보험의 역할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보험 부문 전문가의 적절한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인센티브와 규제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소득이 낮은 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민간의료 보험 가입을 위한 보조금이 필요하고, 민간의료보험은 상품의 표준화, 판매절차 등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소비자·보험자·의료 공급자가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고려대 윤석준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대책은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마련 기전과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을 실천해 나가는 것과 지불능력이 있는 일부 계층부터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을 통한 보장범위를 높여 나가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의 의료이용정보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총한 청구심사 허용, 직장 등과 단체협약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등의 정책을 우선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현재의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민영보험자와 공급자간의 선택적 계약 및 대체형 보험제도의 도입 등은 현재로서는 고려해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김정동 교수는 “공보험을 확대하고 민영보험을 축소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고 주장하며 “민영보험을 축소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환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과 발전이이 지체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교수는“기존의 보충형 보험이 아닌 대체형과 추가형 등 다른 형태의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민간의료보험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토론자들은 현 건강보험체계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정확하고 세밀한 연구를 통해 민간보험의 역할 재정립 논의는 좀 더 심도 깊게 다뤄져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민 70%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성장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역할들 두고 학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보건정책연구포럼 토론회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의 역활이 “건강보험을 보충하는 역할로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축소하고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포천의료원 가정의학과 김종명 교수는 현재 민간의료보험 규모는 건강보험재정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의 역할확대는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장율을 보완하는데 한계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료비 부담만을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민간의료보험의 부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률 확대가 논의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은 확대가 아니라 축소제한 되어야 하다”고 주장했다. 민간의료보험은 미용 성형 등 건보공단에서 보장해 주기 어려운 영역의 제한적인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또, 폭리구조 혁파, 정액형 상품의 표준화, 종신연금 등 특약형태의 끼워팔기 제한 등의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오영수 보험연구원은 “민간의료보험이 국민의료보험을 위협하는 존재로서 여겨질 것이 아니라 전체 건강보장 체계 내에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적절히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유지 가능한 국민건강보험이 역할을 정하고 그에 맞추어 민산의료보험의 역할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보험 부문 전문가의 적절한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인센티브와 규제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소득이 낮은 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민간의료 보험 가입을 위한 보조금이 필요하고, 민간의료보험은 상품의 표준화, 판매절차 등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소비자·보험자·의료 공급자가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고려대 윤석준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대책은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마련 기전과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을 실천해 나가는 것과 지불능력이 있는 일부 계층부터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을 통한 보장범위를 높여 나가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의 의료이용정보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총한 청구심사 허용, 직장 등과 단체협약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등의 정책을 우선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현재의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민영보험자와 공급자간의 선택적 계약 및 대체형 보험제도의 도입 등은 현재로서는 고려해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김정동 교수는 “공보험을 확대하고 민영보험을 축소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고 주장하며 “민영보험을 축소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환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과 발전이이 지체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교수는“기존의 보충형 보험이 아닌 대체형과 추가형 등 다른 형태의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민간의료보험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토론자들은 현 건강보험체계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정확하고 세밀한 연구를 통해 민간보험의 역할 재정립 논의는 좀 더 심도 깊게 다뤄져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