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 리베이트 극대화 불러왔다”
김원식 교수, “리베이트는 실거래가제도의 필연적 산물”
입력 2011.04.12 09:45 수정 2011.04.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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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건국대학교 경제학)

의약분업으로 인한 잘못된 약가제도가 리베이트의 극대화를 불러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원식(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11일 개최된 의약분업재평가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김 교수는 “의약분업의 구조적 문제점이 리베이트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모든 거래에서 리베이트가 불법은 아니지만 의약품 리베이트의 불법성은 보험자에게만 리베이트가 안 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 “리베이트는 의약분업으로 도입된 실거래가제도의 필연적 산물”이라며 “리베이트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제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약가보험급여를 청구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리베이트는 불법이면서 합법화된 관행으로 병원의사의 경우, 의사의 리베이트는 1차적으로 병원의 배임으로 다룰 문제라는 주장이다. 즉, 조사에 의한 형사적인 처벌이 아닌 병원내부에서 단속해야할 문제라는 것이다.

리베이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리베이트로 인한 소득을 인정하면서 이를 과세를 통해 규제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 소비자에 대한 리베이트 허용, 리베이트 정도에 따른 보험약가 할인 혹은 실거래가 인하, 부분적 참조가격제의 도입 등을 리베이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재 보험약가를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시장가격이 결정되는 의약품 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며 “리베이트의 처벌보다는 신고를 통한 소득인정과 과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나섰다.

제약산업의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은 타 산업과의 형평성과의 문제가 발생된다며 제약사에 대해서는 리베이트를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다양한 가격리베이트 제도를 도입해 환자에게 등록형 우편·쿠폰 리베이트제 등을 도입하거나 리베이트 결과는 실거래가 혹은 참조가격 결정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의 한 의사는 현재 진행 중인 리베이트 수사를 의식한 듯 “의약분업이 되기 전 한 의과대학교수가 분업을 반대하며 의약분업 체계가 제자들이 범법자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의료체계를 바로 잡아 모든 의사들이 마치 범죄자 집단인 것처럼 취급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윤창겸 부회장은 “리베이트 문제는 잘못된 약제비체계가 불러온 결과”라며 “약제비 문제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생긴 문제점이다.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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