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약사법 바로 알고 함께 공부해요"
김해시약사회(회장 김재석)는 김해시 보건소와 함께 25일 보건소 3층 강당에서 약사를 대상으로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강의를 개최했다.
김재석 김해시약 회장은 "이번 강좌가 김해시약이 기획하고 있는 학술강좌의 첫 스타트이다"며 "약국경영에 도움을 드리면서 법을 잘 알고 법을 잘 지키며 법을 비켜나가는 회원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약사법의 효시는 1894년 갑오경장 때 위생국의 설치, 1900년 약제사규칙 등이 공포되어 최초의 성문법, 지금의 약사법은 1953년 6.25직후 12월 제정공포 되었고 이후 30여 차례 개정되었다" 한다.
강의를 담당한 김해시보건소 고은정 약사는 "약사의 고유영역과 약사직능은 약사 스스로 지켜 나가야한다"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 약국운영에 있어 철저한 관리, 조제실 청결 및 약사들의 철저한 손 씻기 등 을 부탁한다"고 했다.
또 면허 관련해서 면허대여 행위 설명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에 있어 환자가 "ㅇ 약주세요" 요구에 약국 종업원이 약을 판매할 경우 원칙적으로 무자격자 판매 행위이다 고 질문에 답변했다.
이어, 오남용우려의약품의 관리 및 마약류관련해서 강의가 있었다.
▶김해시 보건소 고은정 약사의 약사법 강의 정리
▲가격표시 어디까지 해야 하나
일반의약품, 의약외품(약사법), 약국화장품(화장품법)은 꼭 가격을 부착해야하고 건강식품 등은 가격표시제에서 제외된다. 가격포착이 어려운 것은 종합가격표를 충분히 활용해라
▲대체조제의 허와 실
현행 약사법 제23조의 2항은 약사법부칙 제6511호(2001.8.14)에 의거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이 제공된 후 30일이 경과 된 후에 실시함이 명시되어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처방목록이 제출 된 곳은 전국적으로 없다. 따라서 대체조제 관련한 법 적용은 약사법 제6400호(2001.1.29)호에 의거하여 실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과 그 성분, 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효동등성을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할 것' 의 법규가 적용된다.
'대체조제하는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 조제한 내용을 통보할 것' 즉 약국에서 대체조제시 사전 동의가 아닌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사후통보만 하면 되고, 처방전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
생동성의약품이 아닌 약을 대체조제는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조심해야한다.
▲무자격자 조제행위
정제약 자동분포기(ATC)를 사용할 때 처방전 내용을 보조원이 입력하는 행위, 보조원이 약사의 지시에 따라 정제를 유발을 이용해서 가루로 갈거나, 시럽을 일정용량 따르는 행위, 약사의 지시 감독하에 보조원이 조제 분포기에 약을 넣은 행위 등은 모두 무자격자 조제행위이다.
▲사전조제, 예비제제
의사들의 처방이 빈번한 약품들에 대하여 약국에서 미리 조제를 하여 두는 경우도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3호에 저촉된다.
▲약국 제제
약국제제 중 생약제제는 '대한약전 제7개정'에 의한 제법에 따라 절단 또는 파쇄한 생약을 달아 1포로 하도록 되어 있다
약국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약을 탕제로 하여 제제화 하는 것은 조제가 아닌 제조의 영역에 해당되어 불법이다.
▲약국내의 불법 POP광고 조심
특정의약품,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한약포함)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표시 및 광고, 건강보조식품을 의학적 효능 및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 할수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박재환
2007.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