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약사 향정절도사건,'업주와 약사 갈등이 불러'
최근 면허대여를 한 약사가 업주의 신고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21일 부산 동래경찰서가 자신이 근무하는 부산 모 약국에서 다이어트를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사 김모(3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지만, 약업신문 취재 결과 이 약국은 면대약국으로 약사는 근무약사가 아닌 개설약사이며 J씨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약사와 업주는 지난 3월 약국을 폐업하면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고, 업주는 돈을 받기 위해 불법인 향정 복용 및 절도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대의혹은 약국에서 향정이 없어졌다는 것은 약국 관계자 외에는 바로 알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불거졌고, 업주와 약사는 면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J약사는 "향정약 부분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 진실이 밝혀질 것이며, 동생 직장 상사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를 했고, 비급여로 나온 처방전 원본을 분실했지만 마약류 대장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고, 일반으로 나온 처방전이라 전산에 입력을 안 했다. 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 사본을 가지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또 "현금 절도부분도 폐업 전 직접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교통비 정도를 섰다" 며 "이것은 업주와 서로 묵인 하에 이뤄져 문제가 없는 사실로, 업주는 매일 돈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J 약사는 이와 함께 "업주가 아직 제약회사 도매의 2천여만원을 결제하지 않고 있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 개인적인 채무부분도 약국 개설할 당시 다른 업주가 있었고, 이 업주의 채무를 내가 책임지게 되었다"며 "면대부분은 잘못이지만 이제는 일방적으로 코너에 몰릴 수가 없다. 현재 사건이 계속 조사 중이라서 여론이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업주가 2천만원 가량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노동청에 신고했고 이에 따라 노동청이 조사 중)
반면 K업주는 약업신문과 만나 "약사가 향정 절도 및 복용뿐 아니라 CCTV을 보면 일매출에서 돈을 횡령했고, 개인적으로 부인에게 빌려간 돈(공증되어 있음)을 받기 위해 신고한 것"라고 밝혔다.
또 “약사가 직접 써준 확인서를 가지고 있고 그 내용에는 소액 및 약품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약국 개설 후 3년 피해 금액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K업주는 공증돼 있는 개인부채 2천170만원에 대해 J 약사 집 집기에 강제집행을 한 상태이다.
이 사건과 관련 개국가에서는 약사와 업주는 면대부분을 서로 인정하고 있고, 약사는 업주가 한약을 직접 조제한 한약 처방전을 갖고 있어 이 부분도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가운데, 면허대여 행위가 얼마큼 위험한 행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산시약사회 옥태석 회장은 “면허대위행위는 약사사회에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시약은 지금 면대약국 파악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면대약국척결에 유관기관과 함께 총력을 다 할 것이고 이번 사건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변의 한 약사는 “ 약사 향정절도 기사가 보도된 직후 무엇이 있다고 생각했다. 약사는 근무를 철저히 했고 면허대여 행위가 불법으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은 근본적으로 면허대위의 부작용으로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고 근무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면대가 얼마만큼 위험한 행위인지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박재환
2007.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