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동아대병원 앞 약국 개설 논란 사실상 '마무리'
동아대 부속병원 옆 동아학숙 소유 부지의 신축 건물 약국 임대 개설 논란이 약국 개설 쪽에 무게을 두고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다.
▲보건소, 개설에 무게...복지부 유권해석 바탕
이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약사법 20조 5항에 의해 신축 건물이 의료기관의 시설일부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대지 위의 건물이라면 상기 약사법에서의 약국개설 제한 사항에 해당 될 수 있다"고 원칙을 밝히고 있다.
또 "신축건물(4층) 의료기관 및 약국 이외의 점포가 있더라도 의료기관 약국 이용자만을 위한 매점 휴게실이거나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하지 아니하는 사무실의 경우 에는 약국개설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함께 "신축건물 내의 식당과 슈퍼의 이용형태가 병원의 환자 및 직원만을 위한 점포이고, 사무실이 병원이 이용하는 사무실이라고 하면 건물전체가 병원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약국이 특정 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라면 약국개설을 제한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병원은 동아학숙 부지 내에 동아대병원의 의료기관 부지가 따로 신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보건소는 신축 건물이 의료기관의 시설일부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대지 위의 건물이 아니며, 신축건물 모두가 병원의 부속시설이 볼수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부산 서구 보건소는 "마트, 식당 등이 함께 있어 일반인 자유롭게 이용 할 수 건물로 병원과 2층 식당만이 연결되어 있고 1층 약국과의 전용통로라고 볼 수 없어 약국개설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며 "동아학숙의 부지와 번지수가 다른 신축 건물을 의료기관의 부지로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 약국개설에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며 "건물이 전에 어떤 용도로 이용된 것 보다 현재 용도가 중요시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동아대학교 재단인 동아학숙의 전체부지를 의료기관인 동아대병원 부지로 해석할수 있는냐에 따라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부산 동아대 병원 옆 약국개설 논란의 진행상황
기존 문전약국은 '동아대가 부속병원 옆 재단부지 내 신축 4층 건물 1층에 약국을 임대하려는 것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 개설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위법'이라며 약국 임대에 반대하고 있었다.
문전약국 모임은 특히 동아대병원과 신축 상가는 동일하게 동아 학숙 소유이며 병원 부지의 연장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구보건소 측은 "서류상으로 볼 때 약국개설을 막을 이유는 없다"며 "규정된 약사법 내에서 원칙을 제시할 뿐약국 개설 여부 문제를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약국 개설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턴 숙소는 의료기관 시설 개보수 주장
기존 문전약국들은 인근 부지가 인턴숙소로 사용돼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개설을 하지 못한다는 약사법 20조 5항에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동아학숙측은 "해당 자리가 인턴숙소 사용은 떠도는 소문일 뿐이다"고 밝힌 상태다.
▲도매직영약국 의혹
일부에서는 특정 도매업체 직영 약국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약국이 개설되어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를 제기하는 문전약국들은 "재단측이 A도매상에게 약국을 넘기겠다는 소식을 확인했다" 며 "약국개설 허가 판정이 나면 유사한 병원직영약국들이 속출하게 될 것" 비판했다.
한편, 개설 예정인 약국은 간판이 달려있는 상태이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 작업중이고, 아직 개설약사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박재환
2007.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