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의ㆍ약사 자격정지 ‘면허증 회수’ 폐지 추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의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 시, 해당 기간동안 보건복지가족부가 면허증을 임시로 보관하는 면허증 회수제도의 폐지가 추진된다. 또한 병원급 요양기관 내에서의 치과개설 허용도 추진된다.
법제처 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불편 법령 개폐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2개 법령개폐 추진계획을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의ㆍ약사 등의 행정처분 내용을 비롯한 면허 정보 전체가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자격정지 처분 내용이 통보되고 있어, 면허증 회수제도가 불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자격정지 기간 중 면허증 부당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법제처는 ‘구ㆍ군→시ㆍ도→복지부’로 이어지는 기관 간 면허증 회수 및 송부에 행정력과 등기 우편 비용 등의 예산이 소모되고 있으며, 면허증 송부 및 보관 중 분실 우려가 있어 면허증 회수제도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의ㆍ약사 등 보건의료인의 면허증 관리 효율화 및 민원 편의 도모를 위해 자격정지 처분 시 면허증 회수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관련법: 의료법 시행규칙 제8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이와 함께, 병원 내 치과개설 허용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종합병원은 치과 개설이 가능하나 병원은 치과 개설이 불가한 상황이어서, 병원 건물 일부에 임대형식으로 치과의원을 개설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해 치과개설을 금지하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손정우
2008.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