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성형재료 불법 유통 [빨간불]
중국산 미용재료를 불법 판매해온 수입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최남용)는 지난 9월 14일 중국산 미용재료를 불법 판매한 유통업자를 적발했다.
부산해경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마취제·색소·시술기구 등 32종의 미용성형재료를 판매, 10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A모씨(44세, 부산, ㅊ무역 대표)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미용성형에 쓰이는 침구(이하 ‘침’)를 중국에서 밀수입해 2007년 2월부터 현재까지 국산으로 속여 팔아온 B모(55세, 서울, ㅋ메디코스 대표)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 등은 미용 시술기구와 색소 등을 정품으로 위조 판매해 45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ㅊ무역업체 대표 A씨는 부산 오피스텔 건물에 무허가 사무실을 열고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된 중국산 마취제 ‘타그 45’ 5종과 반영구 화장용 색소 ‘골든로즈’ 등 8종의 원료를 중국에서 밀수입해 판매해온 혐의다.
더불어 중국에서 시술용 문신기기와 의약품인 항생제·연고 등을 불법 유통했다.
전국 14개의 지역총판에 미용시술용 침을 납품해온 ㅋ메디코스 대표 B씨.
그는 2007년부터 중국산 침을 국산으로 위조하고, 유효기간 1년이 지난 침을 라벨만 바꿔 판매해 2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B씨가 보관 중인 침 27만9,850개는 유효기간이 경과하고, 4만3,620개는 라벨 표시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해경은 재포장한 침은 정상적인 공정과정을 거치지 않아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B씨는 중국에서 미용색소를 밀수입해 한국에서 불법 가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해경이 ㅋ메디코스를 압수 수색한 결과 중국산 미용색소가 미국산 및 중국산 정품으로 위조돼 판매된 정황이 포착된 것.
부산해경은 관계자는 “B씨의 차명계좌에서 색소판매 대금 등 40여억원이 발견됐다”며 “중국서 밀수한 원료를 사용해 국내서 불법 제조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면허 시술업소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ㅋ메디코스의 14개 지역 총판을 통해 제품을 공급받은 전국 각지의 무면허 시술업자는 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해경은 이들 500여개 시술소에 대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계획이다.
나아가 B씨와 A씨로부터 물건을 사들인 전국 각지의 무면허 시술업소 800여개소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A씨가 제조한 마취제와 시술용 바늘 등 일부는 부산 소재 성형외과 2곳과 울산, 천안, 수원 소재의 각 1곳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돼 이들 병원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다.
뷰티누리 특약 - 정연심
2010.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