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부산여약, 직선제-임기 3년단임 회칙개정
부산시여약사회는 ‘제19차 부산광역시여약사회대회 및 2011년 여약사회 정기총회’를 4일 오후7시 롯데호텔에서 개최하고, 직선제와 회장임기 3년 단임으로 회칙을 개정했다.
최정신 회장은 “여약사의 사회적 지위와 인식 역할이 바뀌었지만 여약사회의 전통과 자부심은 언제나 변함없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이런 사회적 변화 속에 국민건강의 최일선에 있는 건강지킴이로써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나눔으로써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여약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약사들은 약국, 학교, 공직, 제약, 지방자치단체, 국회에 진출해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멋진 여약사가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명애 부의장은 “여약사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서는 끓임 없는 관심이 필요하다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회원1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 총회 회의록 접수, 특별회계내역과 2010년 세입세출결산 5천 8백여만원을 승인하고, 2011년 세입세출예산으로 6천 8백 6십여만과 사업계획 신입회원 환영회, 마약퇴치교육 캠페인, 다문화가정위로회, 건강걷기대회, 약의날 행사 등을 초도이사회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다.
강문옥 감사는 “균형 있는 예산으로 다문화가정아동과 부모초청행사, 여성쉼터 의약품 제공 무료급식소 등 많은 인보사업으로 따뜻한 정을 이웃과 함께 했다"고 평가했다.
총회는 회칙개정을 통해 △제5조의1의무에서 신상신고시 소정의 여약사회연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제8조1임원의선출에서는 회장 감사는 반드시 총회에서 직선제로 선출하기로 한다. 선거 있는 해에는 이사회에서 선출장소를 정한다. △제8조2임원의임기및 보선에서는 회장 감사는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회장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한다.(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특별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임이 가능하다)
이어, 정기총회를 매년 2월 첫째 토요일로 회기를 변경하고, 총회공고 현재 회원은 선거권이 있고 당해연도포함 최근2년간의 약사회의 신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로 개정했다.
이날 신성숙 대한여약사회장, 유영진 부산시약회장, 각구 분회장, 오화종약업협의회장 등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여약사회는 행운권추첨을 통해 회원에게 푸짐한 선물도 전달했다.
박재환
201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