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약국외 판매 대상은 '일반약 아닌 가정상비약'
25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 기자회견이 6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주관한 조중근 상임공동대표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아닌 '가정상비약' 몇가지의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라며 일반약의 판매로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 우리는 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책임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다"라며 일반약 판매로 확대해석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연대는 현행 약사법(제44조 의약품 판매)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대부분의 약국이 문을 닫는 주말이나 심야에는 가정상비약 조차 구입하는데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음을 지적했다.박양동 공동대표(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는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일반의약품 외에 드링크류 등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이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시민연대가 주장하는 것은 아이가 아플 때 해열제를 주는 등의 상식적인 부분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해 관련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나왔다.
약국외 판매에 대해 안전성 검토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한 기자의 질문에 조 대표는 "시민단체이므로 연령제한 등 세부적인 내용을 상세히 말할 수는 없다"면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관계자들이 모여 안전장치를 마련해나가자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선진국이 시행하는 것처럼 일반약이 아닌 해열제, 소화제, 지사제, 드링크류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허용 ▲의약분류품체계를 전문의약품, 약국약, 자유판매약 등 3분류체계로 변경할 것 ▲약국 외 판매로 인한 약화사고 등의 방지를 위해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구성해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위한 구호를 제창했다.
시민연대 조 대표는 "기자회견 취지는 가정상비약 몇 가지 정도의 허용을 말하는 것이다"라며 "몇 개 안되는 상비약이 약국 외 판매를 하려면 관련법 규정의 변경이 필요하기에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 모인 25개 시민단체는 건강복지공동회의, 건강?복지사회를여는모임, 건강복지정책연구원, 건강증진실천협의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메디칼와이즈멘즈포럼,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바른사회시민회의/보건의료선진화특위, 소비자시민모임, 숲사랑, 여성이여는미래,연구소2020통일한국, 의료와사회포럼, 21녹색환경네트워크, 인천에코넷,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좋은책읽기시민운동연합,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준법운동국민연합, 한국복지문제연구소,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발명원,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문화시민연대 (가나다 순) 등이다.
이혜선
201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