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약대 동문회 약사회장 후보 선출 개입하면 불이익"
12월 실시될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약학대학 동문회 차원에서 회장 후보를 선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석원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약사회장 선거는 약사회를 이끌고 갈 리더를 뽑는 민주적 절차이지 동문회 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석원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사진>은 20일 약업닷컴(www.yakup.com)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일부 약학대학 지역 동문회에서 대한약사회장 후보를 선출하고 있는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약사들의 투표권 행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대약대 경기지역 동문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대한약사회장 경기지역 후보로 박기배 前경기도약사회장을 선출한 바 있다.
한석원 위원장은 "전체 동문회 회원들의 뜻이 아닌 일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후보를 선출한 것은 민주적 절차가 아니다"며 "약학대학 동문회가 후보 선출과정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동문회원 전체의 뜻이 아닌 일부 임원들의 의사로 약사회장 후보를 선출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회원들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한석원 위원장이 설명이다.
특히 한석원 위원장은 "약대 동문회는 회원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약대 동문회가 후보 선출과정에 개입하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석원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약학대학 동문회에 발송할 계획이다"며 "약사 회원들은 오는 12월 치러질 선거가 동문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아니라 5만약사를 이끌고 갈 리더를 뽑는 선거라는 점을 인식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석원 위원장은 "연말에 치러질 약사회장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 규정에 입각해 엄정 관리하고 부정선거감시단을 운영해 불법·탈법 선거를 근절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올 연말 실시될 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중립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대한약사회 및 지부장선거관리규정 제5조(선거중립의무) 2항에 '본회, 지부, 분회, 동문회, 학회,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단체 등 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제54조(선거중립의무위반) 2항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한 공식 기구 또는 단체(본회, 지부, 분회, 동문회, 학회,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단체 등)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용주
201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