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남용 방지, 사전·사후 검증체계 필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배경택 과장은 “임의 비급여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9일 국회 문정림 의원 주최하에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임의비급여 허용 토론회’에서는 임의비급여의 허용범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배경택 과장은 “임의비급여의 허용은 여전히 불법이지만 엄격히 제한된 요건하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처분 항목들은 환자의 치료에 의학적 필요성이 있더라도 식약청의 허가범위나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초과한 경우 예외 없이 불법이었다”며 “의료인의 전문가적 지식과 양심에 따른 진료를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인식이 있어 그 동안 제도가 미비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지적했다.
2006년 1월부터는 현재 고가의 항암제 등 약제에 대해서는 식약청의 허가범위를 벗어났더라도 안전성·유효성, 의학적 타당성을 내부(다학제적위원회, IRB) 및 외부 전문가(심평원암질환심의위원회,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사전·사후 검증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임의비급여 신청은 총1,545건 중 1,347건이 승인(승인율 87%)됐고,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7일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배경택 과장은 “임의비급여는 앞으로도 제한하여 오남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기관이 그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현행 건보제도 밖의 ‘임의비급여’는 현재와 같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해 금지되고, 다만, 엄격히 제한된 범위에서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약제 및 치료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절차를 신설하거나 보완 추진이 필요하다”말했다.
또, 안전성·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이 남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치료결과 분석 등 기존의 사전·사후 검증체계를 더욱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의학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환자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설명과 동의절차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