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월 평균 169건 상담
올 4월 출범한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이 개원이후, 하루 평균 169건의 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은 개원이후 4개월 동안 총 1만 3,886건의 의료분쟁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화상담이 전체 89.7%를 차지해 상담 대부분을 차지했고 온라인이 3.7%(524건), 방문 2.2%(306건), 우편·팩스 상담 0.5%(75건)순이다.
또한 의료사고로 조정 신청이 접수된 건수는 총 140건으로 이 가운데 의료기관(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47건,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건수는 59건으로 의료기관의 조정절차 참여율은 약 44%이다.
상담건수에 비해 조정신청 건수가 적은 것은 법 시행일인 올 4월 8일 이후의 의료사고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정 참여율이 44%인 것은 피신청인(의료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돼 있으며 조정은 분쟁의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끄는 제도로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의료중재원은 "우선 당사자 간의 합의시도 후 민원을 제기하는 의료분쟁의 특성상 사고 발생 후 민원의 제기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고, 치료가 계속되는 중에는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는 점을 들어 10월 이후 신청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했다.
월별 조정신청의 경우, 4월 5건, 5월 26건, 6월 38건, 7월 58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7월 의료사고 상담건수(5,104건)를 분석한 결과 추후 조정신청을 하겠다고 응답한 건이 178건, 의료기관과 합의 시도 후 조정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잠재적 조정신청 대상건은 575건이다.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참여할 경우, 소송과 비교하여 처리기간을 단축 할 수 있고(최대 120일), 비용을 절감되며, 환자의 시위나 농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의료중재원은 지난 6월 4일부터 외국인 환자를 위해 의료중재원과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간 설치된 전용회선을 통해 18개 외국어 3자 통역서비스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의료중재원은 그 동안 제도 홍보를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지하철 서울역 등과 공동으로 의료분쟁 일일상담을 실시하고, TV, 지하철,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조정·중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혜선
201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