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동물의약품 도매업 창고면적 면제 "문제 있다"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요구를 수용해 창고면적 기준을 면제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은 18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면적 기준 삭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500여개에 이르는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 숫자는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너무 많고, 기준 미달의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가 난립하게 된 것은 이들이 도매업이 아니라 실제로는 소매업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약준모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유통시장 왜곡과 축수산물에 대한 약물 남용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일정 규제를 유지하면서 숫자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소에 대한 창고면적 기준 삭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 500여개 도매업소를 위해 5,000만 국민이 항생제에 찌든 축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10년간 동물용 의약품 난립으로 약사의 이 분야 참여 의지가 꺾였고, 동물약국 수는 현저히 감소했다.
약준모는 선진국에서는 사람에 영향을 주는 동물용 의약품 남용의 피해를 파악하고, 무분별한 유통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면서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소매 행위를 법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국회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면적 기준을 면제해 주자는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가 기준 배제를 철회하고 재고해야 한다고 약준모는 강조했다.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면적 기준삭제 문제 있다
2012년 3월 30일 개정된 약사법 개정안에는 모든 의약품 도매업소에게 264제곱미터(80평) 이상의 창고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에게도 이 법률은 적용되며, 88% 이상의 도매업소가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한다. 대부분 업소들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4년 3월 31일까지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으며,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현재 국회에는 김명연 의원의 대표발의로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면적 기준을 면제해 주자는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먼저,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들이 동물용 의약품 유통 체계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500여 개의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가 있으며, 동물용 의약품 시장이 약 6,000억 정도임을 감안할 때 너무 많은 숫자임에 틀림없다. 이 숫자는 2000년 6월 규제 완화 차원에서 도매업소의 창고 기준을 삭제한 후 우후죽순으로 증가한 것이다.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는 일반 의약품 도매업소와 달리 일반인에게 소매할 수 있는 법적 허용을 해 주었기 때문이다. 기준 미달의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가 난립한 것은 이들이 도매업을 하기 위함이 아닌 소매업을 하기 위해서다. 이를 모두 살려주는 것은 유통 시장의 왜곡과 축수산물에 대한 약물 남용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이런 소매 목적의 도매업소들에 대한 창고면적 기준은 삭제보다는 일정 규제를 유지하여 그 숫자를 조절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약사에 의해 도매업소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500여개의 도매업소 사장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5천만 국민들이 항생제에 찌들어 있는 축수산물을 복용할 수는 없지 않은가? 김명연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매우 일방적이고, 합리성이 결여되었음은 물론 국민 보건 복지에 적절하지 않는 법안이다.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불법 행위는 다양하다. 도매업의 본분을 망각한 소매업 행위를 주로 하는 것은 물론, 의약품의 택배 발송, 인터넷 카페 등에서의 공동구매, 동물병원이 아닌 애견센터에 의약품 공급 등 이미 수의사들로부터 많은 제제를 받는 행위들이다. 이런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들이 동물용 의약품의 70% 정도를 유통시키고 있는 것은 사회적 문제임이 분명하다.지난 10년간 동물용 의약품의 난립으로 약사들의 동물약국 참여 의지가 꺾였고, 2004년을 기점으로 동물약국 수가 현저히 줄었다. 국회는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 면적 기준을 삭제하는 것보다 적정 면적을 유지함으로써 도매업소의 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동물약국 개설을 장려하는 법안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소매 행위를 법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이미 선진국에서는 사람에게 미치는 동물용 의약품 남용의 피해들을 파악하고, 무분별한 동물용 의약품 유통을 제한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동물용 의약품이라고 사람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다.국회는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면적 기준배제를 철회하고 재고해야 한다.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임채규
201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