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프랑스 2015년 성분명처방 도입 "배경이 궁금하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2015년부터 성분명 처방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프랑스를 방문했다.
대한약사회는 조찬휘 회장이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되는 2013년 FIP 총회를 앞두고 출국해, 총회 참석에 앞서 2015년 성분명 처방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프랑스약사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프랑스약사회와의 간담회에서 조찬휘 회장은 대한약사회에 대해 소개하고 프랑스 약업계 현황에 대해 소개받았다.
또,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처방전 리필제, 의약품 재분류, 법인약국 개설 등 의약 관련 제도와 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현재 프랑스에는 7만 5,372명의 약사가 있으며, 약국은 2만 4,584곳이 운영중이다.
프랑스는 상품명 처방과 함께 일부 제품에 국한해 성분명 처방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정부 주도 아래 성분명 처방을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성분명 처방에 대해 현지 의사들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정부의 강한 의지로 이같은 정책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Isabelle Adenot 프랑스 약사회장은 "이미 EU 차원에서 2017년부터 성분명처방을 전면 실시하기로 결정됐다"면서 "프랑스는 이보다 2년 먼저 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유럽 전체가 성분명처방으로 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약국 보조원제도는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2년간의 특별교육을 받아야만 보조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약국 개설은 인구와 주변 약국간 거리를 고려해 약사만 개설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이나 법인약국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의 조합이나 법인이 개설할 수 있는 약국 숫자를 5개로 제한하고 있다.
Helene 국제 담당 임원은 이에 대해 "약국 개설 수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대형 체인 약국이 나타나 약국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동네 약국의 경영이 어려워 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 직후 조찬휘 회장은 "우리나라 약사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2015년 전면 시행을 앞둔 프랑스약사회 방문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과 전영구 약사공론 사장, 장석구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프랑스약사회에서 Isabelle Adenot 회장과 Marital Fraysse 파리시 약사회장, Helene 국제 담당 임원, Sandrine Rousselot Community Pharmacy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간담회 직후 조찬휘 회장 일행은 파리시약사회장이 운영중인 약국과 함께 Magali Borne-Pons 종합병원 약제부를 방문해 원내·외래 환자 처방조제와 약품관리 현황 등을 견학했다.
임채규
201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