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보건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필요”
보건의료인에 대한 명찰패용 의무화가 필요한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9%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6일 동안 403명의 회원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인 명찰 의무 착용’에 따른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적법한 보건의료인이지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냐?’는 질문에 ‘확인하지 않고 병의원, 한의원, 약국에서 일하면 모두 보건의료인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이 38%였고 ‘가운을 입었으면 보건의료인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은 24%였다.(가운에 달려 있거나 목에 걸고 있는 명찰을 보고 확인한다 22%, 벽면에 걸려있는 면허증을 보고 확인한다 16%)
이에 환자단체는 “환자들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일하거나 위생복만 착용하고 있으면 그냥 적법한 보건의료인이라고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문제는 환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무자격자들이 의료, 약무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고 지적했다.
그 중 하나가 의사 역할을 하는 간호사인 PA(Physician's Assistant) 간호사이다. PA 간호사는 현행법상 허용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수술보조·상처봉합·전문설명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환자단체는 “PA 간호사가 수술보조 이상의 월권행위를 하더라도 환자들은 그 상황을 알기가 어렵다. 위생복을 착용 유무로만은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직접 수술실로 들어와 환자를 상대로 직접 시연을 하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이나 경우도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치료행위를 하는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을 확인할 수 없어 벌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의료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자단체는 보건의료인이 유효한 면허증을 가진 적법한 보건의료인인지 알 수 없음으로 인해 환자나 보호자가 갖게 되는 오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명찰 의무 패용을 주장했다.
설문조사에서도 보건의료인을 인지시키는 방법으로 국민들은 위생복 착용보다 명찰 패용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9%가 적법한 보건의료인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명찰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반대 1%)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79%가 명찰에 ‘사진, 면허직종, 이름’을 모두 표시하기를 원하고 있다.(이름만 1%, 면허직종과 이름 20%) 아울러 설문조사에서 명찰 패용에 대해 자율성보다는 강제성이 있어야만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명찰 의무착용을 법제화했을 때 위반을 한다면 어떤 처벌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5%만이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보건의료계의 자율에 맡긴다.’는 답변을 보였을 뿐 대다수는 어떤 형태로든 패널티를 줘야한다고 답변했다.(과태료 40%, 벌금형 42%, 징역형 13%) 환자단체는 “명찰 의무 패용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아닌 면허증을 가진 직업인으로써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상당수의 병의원, 약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환자의 신뢰와 안전을 위해 보건의료인들이 자발적으로 명찰패용을 해줄 것”을 기대했다.
최재경
201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