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병원에서도 '적극적인 처방관리를…'
병원에서도 처방과 조제내역이 다르게 청구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울산대병원 약제팀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울산대병원에서 발행한 원외처방전 8만여건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최근 병원약사회 학술대회에 포스터 논문으로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모두 8만 4,137건의 처방전 가운데 원외약국에서 대체조제나 처방변경, 수정을 시행하고 팩스로 통보한 경우 1,179건이었다. 이 내용을 병원 전산 원외처방 사후관리대장을 통해 입력한 다음, 교부 날짜를 비롯해 약품명, 1회 투약량, 투여횟수, 총 투약일수, 수납여부 등이 다른 정보를 불일치로 분류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발행된 처방전 가운데 청구 내용이 다른 대체조제는 478건이었으며, 처방내역의 추가, 삭제, 수정은 각각 130건, 197건, 344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처방내역의 추가나 삭제, 수정에 해당하는 671건 가운데 처방과 조제내역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278건으로 41.4% 비율을 보였다.
사전동의 후 처방입력 누락으로 반영이 안된 경우가 78건(28%)이었으며, 처방입력은 했지만 수납 미처리로 청구반영이 안 된 경우가 113건(41%)이었다. 또, 처방입력이나 수납처리는 됐지만 당일 처방입력이 되지 않아 새로운 교부번호가 발생한 경우도 87건(31%)으로 파악됐다.
울산대병원 약제팀은 '처방과 조제내역이 상이한 청구 건이 발생할 때 조제약국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올바른 청구 협조에 관한 계도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대해 의료기관이 인지하고, 원외처방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변경과 수정처방에 대한 적극적인 처방 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채규
201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