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대가로 리베이트받은 공중보건의사 적발
병역대체목무를 수행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위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병역대체복무를 수행하는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당직수당을 수령하는 등 각종 수당의 편법·부당 수령과 민간의료기관 불법진료 및 제약회사 리베이트 수수 등 다수의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구체적 위반 사례는 공중보건의사가 당직근무나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증빙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무수당을 월정액 형태로 지급하고 있었다. A의료원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공중보건의 5명에게 매월 2~300만원씩 약 5,700만원을 당직수당으로 부당 지급하다 적발됐다.
일부 배치기관에서는 법령에 근거 없는 진료성과급 등의 수당 항목을 신설해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불법 당직수당을 현금화해 격려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공중보건의사가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구매·처방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허위 처방전을 발행하고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A군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2명은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 구매 및 처방대가로 각각 3,000원, 4,600만원을 수수하다 적발됐으며, B군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는 의료급여수급권자 50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처방전을 발행하고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약 1억 5,000망원을 숫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 준수와 청렴성 확보를 위해 해당 기관의 행동강령에 '공중보건의사'도 적용됨을 명시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금품수수 및 이권개입시 징계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중보건의사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 및 시·군·구 등에 권고했다.
또 매년 1회 이상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금품수수 및 이권개입 등의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 의무화 등 신분상 제재 강화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용주
201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