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로 병원가기 불안, 처방전 받을 방법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의료기관 폐쇄(외래환자 진료제한)와 환자(가족)의 격리조치로 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환자들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이 폐쇄된(외래진료를 안 받는 경우) 경우 등에 한시적으로(해당 의료기관이 폐쇄 해제 시까지) 직접진찰 예외를 인정된다.
즉,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기 전까지 다니던 메르스로 외래진료를 하지 않는 병원등에 다니는 환자들과 자가 격리로 의약품 처방을 받기 힘든 환자들에게 대리 진찰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에서는 한달에 한번 병원을 방문에 장기 처방을 받아 가는 만성질환자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메르스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과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환자(가족)가 격리(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된 경우는 한시적으로(해당 의료기관이 폐쇄 해제시까지) 메르스 관련 진찰 및 처방을 행한 경우, 현행 건강보험 급여 산정지침 등에 따른 대리진찰료가 산정된다.
환자가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이 폐쇄된(외래진료를 안 받는) 경우, 환자 대신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약품을 처방받던 환자와 ①동일 상병, ②장기간 동일 처방, ③환자 거동 불능, ④주치의가 안전성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족에 의한 처방전 대리수령을 인정한다.
환자가 직접 진찰이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가족이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사유를 설명하면, 환자의 가족이 내원한 의료기관(A)의 의사는 폐쇄된 의료기관(B)의 의료인에게 연락해 B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을 통해 처방 의약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가능할 경우, A 의료기관 의사는 폐쇄된 의료기관(B)의 의사에게 원격의료로 환자에 대한 처방 의약품 내역을 확인할수 있다.
환자(가족)가 격리(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된 경우는 에도 이에 해당되며, 격리환자를 담당하는 보건소의 직원이 환자를 대신해 평소에 다니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유를 설명해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보건소 직원은 본인 공무원증, 환자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가지고 의료기관 을 방문한다.
가능한 경우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는 환자와 전화통화를 해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의약품 처방의 안정성을 판단해 그 의료기관은 보건소의 직원에게 과거 처방의약품 내역과 동일한 의약품에 한해 처방전을 교부한다.
보건소의 직원은 처방전과 본인 공무원증을 가지고 약국에 방문하여 약을 수령한 후 환자에게 전달하고, 약국은 서면 복약지도서를 발행해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대리 진찰 및 처방을 행한 경우, 현행 건강보험 급여 산정지침 등에 따른 대리진찰료(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 산정)를 산정할 수 있다.
최재경
201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