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조제·투약 오류 감소 위해 PTP 1정당 정보기재 필요"
조제와 투약 오류를 줄이기 위해 PTP 포장에 1정 단위 정보기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병원약사회가 28일 개막한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조제 오류 감소를 위한 경구용 PTP 실태조사 및 제언'이 발표됐다.
조사와 연구를 진행한 경희대병원 약제본부 서범석 약사 등은 올해 4월부터 한달여 동안 경희의료원에서 사용중인 경구용 PTP(Press Through Package) 362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산제와 마약은 제외했으며, 총 414종의 PTP 가운데 품절되거나 재고가 없는 52종은 제외했다.
연구자들의 조사는 PTP 시트(Sheet) 전체와 1정 단위로 절단했을 때 정보기재 유무와, Sheet당 약 개수와 약 배치, 글자 크기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우선 PTP Sheet에 기재해야 하는 필수사항인 제품명과 제조회사,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는 100% 모두 기재돼 있었다.
의약품 용기·포장에 필수사항으로 이들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PTP의 경우 면적의 한계 때문에 최소한 제품명과 제조회사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1정 단위로 절단했을 때 약품정보 기재에 대한 조사 결과 제품명과 제조회사는 51%가 기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기한이나 제조번호는 각각 15%, 14%만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362종의 PTP 제품 가운데 제조번호는 51개 제품에만 표시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용기한 역시 53개 제품에서만 기재되어 있었다. 또, 제조회사는 183개 제품에서, 제품명 역시 183개 제품에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PTP를 조제실에 보관할 경우 외부 포장은 폐기하고 제품 자체만 보관하는 경우가 많고, 병원 약국의 입원환자 조제는 1일분 단위로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PTP가 1정 단위로 절단되면 약품식별 등의 정보 확인이 곤란해 조제와 투약오류를 야기하고, 유효기간 등 약품보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PTP는 절단돼 불출되는 경우가 많아 1정 단위의 정보기재가 필요하며, 1정 단위 정보기재가 불가능한 경우 필수정보를 짐작할 수 있도록 인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제조번호와 유효기간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약 15%에 불과한만큼 조제자와 최종사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을 위해 Sheet에서 약 배치도 디자인 단계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1정 단위 정보 기재에 대한 규정 강화와 함께 관련 표준기술 개발과 보급, 외국 우수사레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연구자들은 언급했다.
조사를 진행한 서범석 약사는 "PTP에 법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정해져 있고, 전반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 조제 단위에서는 PTP를 절단해 1일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1정 단위의 정보기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PTP 알약이 1열로 배치되지 않은 경우 절단할 때 날카로운 부분이 발생해 위험이 있으므로 의약품 배치를 설계단계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채규
201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