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울산시약 "화상판매기는 의료민영화 일환 즉각 중단 촉구
울산시약사회(회장 이무원)이 조제약 택배, 일반의약품 화상 판매기 허용 시도를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18일 성명서에는 "조제약 택배와 의약품 화상판매기는 원격진료의 서막으로 원격진료는 거대기업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의료민영화의 일환" 이라며 "약사들도 보건의료산업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를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건의료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는 절대적인 공공재로 이 사실을 부정하면 안된다"주장했다
정부는 조제약택배, 화상투약기 허용 시도를 중단하라! - 울산광역시약사회는 보건의료 공공성을 위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반대한다. -
정부는 조제약 택배,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허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조제약 택배와 의약품 화상판매기는 원격진료의 서막이며, 원격진료는 거대기업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의료민영화의 일환임이 자명하다. 우리 약사들도 보건의료산업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를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코 보건의료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는 절대적인 공공재이다. 이 사실을 부정하지 말라. 기술의 진보에는 죄가 없다. 다만, 그 진보된 기술을 오용한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기술혁신이 선용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준이 필요하다. 답하라! 정부의 기준은 무엇인가? 현 정부의 모든 기준은 ‘경제’아니던가? 그마저도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가 아니라, 탁상공론용 ‘수치적 경제’가 기준이다. ‘규모의 경제’, ‘수치의 경제’ 발전을 위해 국민 복지의 최우선인 보건의료를 희생하는 것은 뿌리는 쳐내고 가지는 키우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뿌리 없이 가지만 무성한 나무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국민 누구라도,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단순한 명제가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그 치료는 최대한의 안전과 효율이 담보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건강보험의 목표가 아니었던가? 의료민영화는 이런 건강보험과 대척점에 서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무너뜨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며, 헌재 정부의 형태는 그 길을 터주기 위한 반사회적 행위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당장 시행을 위해 논의 중인 조제약 택배 허용, 의약품 화상판매기 허용은 편리성 증진이라는 가면으로 위험성을 은폐하고 있다. 언제나, 악마는 웃는 얼굴로 다가온다. 당연히 안전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원격의료, 나아가 의료민영화를 위한 포석에 다름 아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도 간절히 원하고 지지한다. 다시 한 번 읽어보라,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본질을 잊지 말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규제를 개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다. 불필요와 불합리를 효율과 합리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 결과에 경제발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관련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여 진일보한 기술들이 사회에 제대로 도움을 줄 방법을 모색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박재환
201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