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50여개까지 늘어날 가능성 높다
현재 13개에 불과한 안전상비의약품이 50여개 이상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5일 경제관련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편의와 영업규제 완화차원에서 약국이외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그동안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와 성과 분석, 소비자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관련업계와 협의를 거쳐 품목을 조정 추가할 방침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2012년 11월 도입된 제도로 일반의약품 중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용량 폭이 넓고 이상반응이 경미한 것과 약사의 복약지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품목 13품목이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품목은 △해열진통제(타이레놀정 500mg,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어린이부루펜시럽) △감기약(판콜에이내복액,판피린티정) △소화제(베아제정,닥터베아제정,훼스탈골드정,훼스탈플러스정) △파스(제일쿨파스,신신파스아렉스) 등 총 13개 품목이다.
그동안 약사회를 제외한 쪽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고 이번에 정부가 국민 편의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품목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확대될 가정상비의약품 품목수는 복지부가 조사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지만, 50여개로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복지부가 2008년 일반의약품 중 일부를 약국외 판매를 검토할 당시 제시된 품목이 44개였기 때문이다.
당시 슈퍼 판매가 불발됐지만 논의됐던 품목은 소화제 15가지, 정장제 11가지, 연고 4가지, 파스 2가지, 드링크류 12가지 등이었다. .
또 그동안 이들 품목에외도 비타민 제제 일부 등도 슈퍼판매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로 인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확대될 가정안전상비약 품목은 50여개를 넘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용주
201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