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비선실세 대리처방 의혹, 의약분업 주사제 포함돼야"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25일 이른바 비선실세의 '대리처방'에 대한 논평을 발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주치의를 통해 진료받고, 마땅하게 처방받아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처방전 제도를 다시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사태에서 언급된 주사제는 그 효능이나 효과가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고,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어 현재도 건강보험의 범위에 벗어나는 비급여 주사제"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의약분업에 주사제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논평에 담았다.
※ 이하 대한약사회 논평 전문
비선실세 대리처방 의혹,의약분업에 주사제 포함하는 계기 삼아야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일이 정황으로 드러나고 있다.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의 대리처방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 조사 결과 최순실 씨 자매의 특정 의원 진료기록에 'VIP'나 '청', '대표님' 등의 단어가 적지않게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한 내용은 수사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병원 관계자도 대리처방 의혹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무엇보다 이번 사태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최고의 국가기관이라 하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주치의를 통해 진료받고, 마땅하게 처방받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제도를 부정하고 일탈을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법의 테두리를 뛰어 넘은 '비선'을 통한 대리처방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 사사로운 판단이 아니라 대의를 생각하는 대공무사(大公無私)의 자세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한다.
특히 이번 사태를 처방전 제도를 다시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행정부의 수장이, 그것도 짧지 않은 기간동안 '대리'로 처방을 받았다는 사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지도자가 제도를 부정한다면 하물며 누가 틀을 지키고 그를 따를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라를 넘어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제도적 모순이나 초법적 비리를 그냥 묻어두고 간다면 또다른 비극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 바로 잡을 기회를 영영 잡지 못할 것이다.
무분별한 주사제 사용 환경을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이번 사태에서 언급된 주사제는 그 효능이나 효과가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다.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어 현재도 건강보험의 범위에 벗어나는 비급여 주사제이다.지금이라도 서둘러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또, 사회적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개선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의약분업에 주사제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공익을 생각하는 ‘대공무사’의 입장으로 공정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최재경
2016.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