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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가계약금' 회계처리, 당시 '재건축추진위'서 가능했다
신축 회관 1억원 가 계약금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대한약사회 임원들 중에서도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외하고, 1억원의 돈의 회계처리가 비상식적이라는 주장이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2014년 당시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위원장만 있었고, 위원도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회관 건축추진위원회에 관여했던 약사회의 한 인사는 조찬휘 회장의 주장에 대해 "신축기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면 비밀로 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며 ”1억원 계약금 문제는 충분히 성격을 설명하고 약사회 공금으로 예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회관 재건축추진위원회에 관여했던 책임자와 인사들도 1억원 가계약 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각 시도약사회에서 2명씩 추천을 받던 상황이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신축 약사회관 운영권 1억원 가계약과 관련한 해명은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대처로 해석된다.
조찬휘 회장은 1억원 가계약과 계약금 관련, 법률적 자문을 받은 '의견서(감사단에도 제출)'를 통해 "가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어 정관 위반 사항이 아니며, 1억원 가계약금도 약사회로 회계 처리했다면 더 문제가 됐을 것이다"이라는 내용을 명시해, 일선 회원 정서와는 정 반대의 법률 해석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조찬휘 회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제보 및 유포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을 언급해 회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2014년 9월 가계약 이후, 2016년 3월 17일 개최된 '제62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수정안이 의결'됐고, 7월에는 재건축추진위원장으로 장재인 약사공론 사장이 임명됐다.
당시 총회에서는 현재의 대한약사회관 자리에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롭게 7층 규모의 건물을 올린다는 계획이 공개됐으며, 예상 신축 비용은 약 16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신축예산은 지상 1층과 2층, 지하 1층과 입주자 임대료 등을 포함한 총 임대료로 115억원을 조달하고, 약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오산 임야 매각대금 20억원과 회원의 기부금 25억원 가량으로 충당한다 등의 구체적인 계획도 공개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대한약사회 임원은 "2014년 가계약 체결이후 가계약은 상호 취소되지 않았고 2016년 대의원 총회에서 재건축 수정안 의결까지 유지됐다"며 "가계약의 전제조건인 대의원 총회 의결을 성립시키는데 한 발짝 더 다가갔음에도 2016년 대의원총회 이후 오히려 가계약은 취소되고 계약금 일부가 반환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재경
2017.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