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5곳 중 2곳, '분만사고 분담금' 미납
지난해 의료분쟁 자동개시 개정안 시행(11월 30일)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보상건수 및 보상금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병·의원 5곳 중 2곳이 '분만사고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5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미납금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분담금 적립목표액 8억 2,672만원 중 미납금 3억 595만원으로 63%만 보상재원으로 적립돼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의 보상을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2013년 4월 8일부터 도입·시행중에 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청구 및 지급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불가항력의료사고 40건이 청구접수 되었으며, 산모의 사망, 신생아사망, 태아사망, 뇌성마비 등에 30건에 대해 7억 7,500만원이 지급됐다.
의료사고의 내용이 사망 및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청구건수가 16년 12건으로 나타났었는데, 이미 2017년 6월 30일 현재 12건 발생해 보상건수 및 집행해야할 보상금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6 분담금 납부 대상 의료기관 5곳 중 2곳가량이 분담금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납률은 2014년 19.5%, 2015년 28.2%, 2016년 37.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6월 30일 기준 의료기관 종별로 적립율과 납부율을 보면, 불가항력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을 의료기관이 분담해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적립목표액이 8억 2,672만원 중 미납금이 3억 595만원으로 분담금 적립율이 6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98.4%, 97.6%로 나타났으며, 종합병원은 72.8%, 94.1% 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병원은 56.5%, 62.1%, 의원 62.8%, 65%, 로 나타나 병원급 기관의 적립률이 50% 대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분만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사회적 비용을 국가와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는 일부 의료기관이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재원 부족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시도별 분담금 미납액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8,282만원 수준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이 5,420만원, 부산이 3,917만원 순으로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말 미납금액은 2억1300만원이었으며, 최근 3년간 미납금액 합계은 3억 595만원이었다.
미납금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에 있는 유명 산부인과(604만원)로 나타났다. 병원의 분담금은 주로 100만∼300만원, 의원은 10만∼100만원대였다.
1000원에서 1만원의 분담금을 내지 않은 산부인과도 13곳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용을 감안할 때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것으로 볼수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김승희 의원은 "작년 신해철법 개정안 통과이후 의료분쟁 자동개시가 급속히 늘어 보상재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미납액 늘어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 미납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분담금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덕
2017.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