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달라지는 약사국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2019년 약사 국가시험부터 출제문제가 공개됨에 따라 출제위원회의 부담감을 해소하고 양질이 문제를 출제키로 했다.
지난 13일 한국약학교육협의회(회장 한균희)는 '2018년 약사국시 및 성과기반 교육 토론회'를 개최, 통합 6년제 학재개편에 따른 6년제 교육과정의 첫발을 내딛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손동환 국시원 약사시험위원장인(약교협 분과협의회장)은 2018년 달라지는 '약사국시 관련 보고사항'을 전달했다.
우성 가장 큰 변화는 '국가시험 대비 특강 및 문제집 출간자의 시험위원 위촉제한'이 보다 엄격해 진다.
올 3월 1일부터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강을 하거나 국가 시험 기출 문제집, 또는 예상문제집을 출간한 자가 시험위원으로 위촉되지 않게 제한을 하게 된다.
이에 각 대학의 약대 교수들은 대학별 특강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시험위원 위촉에 문제가 될수 있다.
손동환 위원장은 "기출문제가 틀렸을 때도 문제지만, 쟁점이 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시원 문제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는 없었지만, 앞으로 문제가 될수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시원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특강 또는 문제집 출간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특강자는 '1년이상 5년 이하'로, 문제집 출간자는 최소 '2년 이상 5년이하'로 위촉위원을 제한한다.
또, 2019년 제70회 약사국시부터 출제문제를 공개키로 결정함에 따라, 출제위원의 부담감을 해소하고 양질의 문제를출제하기 위해 출제일수 및 출제(검토)위원 위촉인원을 조정할 예정이다.
출제 기간은 5박 6일이며 과목수는 4과목, 출제 문제는 350문항으로 참여 인원은 출제에 36명, 검토 7명 총 43명이 참여 하게 된다.
또한, 약사국시는 앞으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함께 치뤄질 방침이다.
국시원에 올린 약사법 개정안의 최종안은 필기시험은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매 과목 40%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고, 실기 시험은 실기시험 전문 평가단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되, 합격점수의 산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약사법 개정(2017년 2.8)으로 2020년부터 예비시험제를 도입할 예정으로 외국 약대에서 약학을 전공하고 외국 약사면허를 받은자들은 약사예비시험을 치뤄야 한다.
시험 도입과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직 논의 중으로 2020년까지 이에 대한 단계적 준비가 진행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8년도 제 69회 약사국시시험에서 응시대상자수는 2,042명으로 결시자 25명을 제외한 2,017명이 응시했으며, 176명 불합격했다. 이 중 4년제 재수생, 외국학생들, 6년제 재수생이 포함돼 있으며, 재학생은 24명이 떨어졌다.
국시원에서 내년부터는 일간신문에 전국 약대 합격자를 공개할 방침이다.
최재경
2018.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