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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초도이사회, 선거개선안 등 상정 안건 '가결'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두 달 늦어진 총회로 인해 28일 초도이사회를 개최했다.
조찬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지난 2년여 동안 이사님들과 약사직능 발전과 약권수호를 위해 나름 어려운 환경임에도 열심히 회무에 임해 왔다"며 "지난 2년 동안 많은 부분에서 아직 만족하지 못한 아쉬운 점도 남았다"고 임기 마지막 초도이사회의 소회를 전했다.
또, "적지 않은 혼란의 시간을 겪었다"며 "그 배경에는 서로를 오해하게 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는 약사사회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도이사회는 147명 중 93명 참석, 22명 위임으로 성원 됐으며, 안건으로는 이사 보선에 관한 건(강대용 약사정책연구원장·김선희 한약정책위원장·양경인 약국제품검증원장·장봉근 건강기능식품특별위원장·최일혁 약사지도위원장), 상임이사 인준건, 제규정 개정에 관한 건(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 건,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시도지부 지원금 분배 비율에 관한 건 등이 상정 됐다.
이병윤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장은 선거제도 규정 개정과 관련 "직선제 선거과정에서 발생됐던 후보자의 과다 선거 비용 지출, 후보간의 비방, 선거 규정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혼탁 과열 선거로 인한 회원들의 피로감과 선거 후유증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며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또, "선거운동 기간 부족에 따른 충분한 후보자 홍보 기간 보장과 온라인 투표 실시에 대한 회원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말했다.
이날 우수 지역약사회 표창패는 충남약사회, 대전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가 수상했으며, 직원표창으로 이찬우 약무팀 대리, 김성래 보험팀 대리가 수상했다.
상정 안건은 모드 가결됐으며, 개정된 선거규정은 오는 12월 진행될 대한약사회장 선거부터 적용된다.
최재경
2018.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