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5개 의료기관 비자 신체검사료 담합 시정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5개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이민·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가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의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한 15개 의료기관(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해외 이민·유학 비자 신청자는 각 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검사 항목들로 구성된 신체검사를 각 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이하 ‘지정병원’)에서 받아야만 한다.
각 국 대사관은 검사결과의 정확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수 의료기관을 지정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문제 발생시 지정 취소를 하기도 하는데, 비자 신체검사료는 개별 지정병원이 각 국 대사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각 국 대사관은 비자 신체검사료가 다른 유사서비스 가격보다 높아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 지정병원간 가격 차이로 인한 수검자 쏠림 현상으로 검사 결과의 정확성·신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별 병원들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 하에서, 대사관의 새로운 검사항목 추가 요구 등 신체검사료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격 변경안을 대사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정병원들이 공동으로 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본 건 담합 행위가 발생했다.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5개국 비자 신체검사 담당 지정병원들은 국가별로 1~2차례씩 신체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에 캐나다의 경우, 5개 지정병원은 2002년 1월 에이즈검사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신체검사료를 14만원(2만원↑, 에이즈검사가 신설된 만 15세 이상 수검자에 한정)으로, 2006년 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17만원(3만원↑,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했다.
호주도 5개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료를 2004년 3월 14만원(2만원↑),2006년5월 17만원(3만원↑, 만 15세 이상 이민비자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했다.
뉴질랜드는 3개 지정병에서 2005년 11월 에이즈, B형간염, C형간염 등 10여개 검사항목이 대폭 추가됨에 따라 신체검사료를 27만원(13만원↑)으로, 06.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 30만원(3만원↑,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합의했다.
중국의 경우, 11개 지정병원은 2006년 5월 신체검사료를 17만원(3만원↑, 모든 연령)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15개 의료기관(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의료 서비스의 한 분야인 비자 신체검사 영역의 수수료 결정 과정에 대해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시정조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조치수준은 비자 신체검사 분야가 검사대상 병원이나 수수료 수준에 대한 각 국 대사관의 관여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의 수준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9.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