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텀종합병원,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부산 종병 1호
보건복지부서 통보 받아...연구·치료 본격 추진
입력 2024.07.18 16:59 수정 2024.07.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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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센텀종합병원(이사장 박종호, 병원장 박남철)은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됐음을 공식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산에서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모두 6곳(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해운대백병원, 고신대병원, 부산제2항운병원 등)이며 종합병원 중에서는 이번에 센텀종합병원이 처음으로 기록됐다.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인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하거나 질병을 치료 및 예방하기 위해 인체세포 등을 이용해 실시하는 것으로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이 대표적이다. 이 분야는 중증 희귀·난치 질환의 치료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종합병원으로 승격된 센텀종합병원은 그동안 첨단재생의료 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인력, 표준작업지침서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평가단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과정 등을 거친 끝에 실시기관으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센텀종합병원 실시기관 지정 추진을 주도해온 박남철 병원장(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이사장)은 “우리 사회 초고령화 추세에 따라 질병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다양한 퇴행성 질환이 복합 발생하고 있다”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우선적으로 항노화 및 관절질환 치료 분야 연구와 치료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센텀종합병원은 지난 5월  첨단재생의료 기반 ‘융합의학연구원’을 자체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국내 첨단재생의료는 지난 2월 규제를 완화한 관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에 따라 탄력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세포 치료 등이 중증 희귀 난치성 환자에게 연구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환자들이 해외 원정 치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모든 질환에 임상연구가 가능하고, 유효성 및 안전성이 확인되면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허가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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