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약, 직원 임금 명세서 발급 라이브 줌 강의
한창훈 세무사 “근로계약사·임금명세서·지급 월 급여 일치해야”
입력 2021.11.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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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총무위원회(이사 최선경) 주관으로 지난 4일 약사회관 2층 금란홀에서 직원 임금 명세서 발급 관련 라이브 줌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인천시약 고문세무사인 한창훈 세무사(더조은세무법인 대표)가 강사로 나서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직원 임금명세서 발급을 편리하고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개국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조상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제도가 생길 때 개국 약사가 그것에 대해 잘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강의를 통해 직원 관리 세무 관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강의에서 한창훈 세무사는 “근무약사를 비롯한 직원의 급여가 임금명세서 발급으로 투명해짐으로써,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실제 지급하는 월급여가 일치해야 한다”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세전으로 계약을 맺고, 갑근세 등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직원 본인이 부담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세무사는 자체 개발한 폼을 통해 회원들이 쉽게 월 급여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전과 세후 급여 명세서가 계산되는 프로그램을 인천회원에게 제공했다.

또한 이번 강의를 수강하지 못한 약사회원들을 위해 강의 파일 및 강의동영상, 근로계약서 컨설팅 엑셀 자료를 첨부파일로 홈페이지와 밴드에 올려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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