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
내달 15일부터 제약유통위원회 홈페이지서 수강 신청 가능
입력 2021.10.26 07:41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제약유통위원회(이사 이영미)는 ‘2021년도 제4차 제조·수출입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오는 11월 25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제조·수출입 관리약사 연수교육은 약사법 제15조에 의거해 매년 의약품(의약외품·동물용의약품 포함) 업체에 근무하는 제조·품질·안전·수‧출입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8시간을 이수할 경우에는 8평점이 인정된다.

이번 연수교육의 주요 프로그램은 ▲또다른 펜데믹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의약특허의 존속기간 ▲최근 원료의약품 불순물 관리 동향 ▲mRNA 치료제 및 이를 전달하기 위한 지질나노입자 기술 소개 ▲뇌건강 생활수칙 ▲환자안전과 약사의 역할 ▲코로나 시대 변화하는 헬스케어 법률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약사면허신고제 시행으로 인해 연수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면허신고가 반려된다. 관리약사가 아닌 마케팅, 연구, 영업 분야와 같은 면허를 사용하지 않는 연수교육 면제대상자의 경우에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면제대상임을 소명해야 한다.

교육 신청은 제약유통위원회 홈페이지(www.kpaips.com) 제조수출입 연수교육 배너를 클릭해 교육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4차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4차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