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건보공단, 면대약국 개설 등 근절 맞손
불법개설 의심 약국 행정조사 공조 등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21.05.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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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약국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무자격자 조제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사회와 건보공단이 손을 잡았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공단)과의 협력을 강화해 불법개설 약국의 진입억제 및 단속·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면허대여 등 불법개설 약국 근절을 위해 업무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불법개설 의심 약국 행정조사 등 공조체계 강화 △불법개설 약국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공단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개설 약국 근절 및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협업이 추진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업무 협약으로 면대약국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을 적극 지지하며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면대약국은 영리 추구에만 몰두해 국민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이번 업무협약으로 계기로 대한약사회와 공단이 협력해 면대약국 개설·운영을 차단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존경받는 양 기관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하여는 사법경찰직무법이 입법 발의됐는데 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개설기관이 야기하는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한약사회 차원에서도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공단에 특사경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협약체결에 앞서 김대업 회장은 면허대여 약국 사례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무자격자 조제 실태와 폐해에 대해 직접 발표하고 “공단이 이러한 심각한 불법‧부당 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약사회는 면허대여 의심약국 명단 및 의료기관 무자격자 조제 사례 제공 등 공단과 적극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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