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약사회, 병원지원비 처벌·재발 방지 강력 촉구
의약품 목록 활성화·대체조제 가능 품목 성분명 처방 등 해결책 마련 주문
입력 2021.04.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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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약사회가 병원지원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청남도약사회는 14일 MBC의 병원지원비 보도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남약사회는 최근 MBC에서 보도한 ‘병원지원비 등의 다양한 명분으로 약사에게 금전을 갈취하는 일부 의사의 작태’의 내용에 공분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도약사회는 보도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고 정확한 의약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의약분업의 목적에 크게 반할 뿐만 아니라 이를 올바르게 수행해야 할 의사와 약사의 전문 직능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충남약사회는 “환자를 최우선시해야 하는 처방권한을 왜곡해 처방전 발행수를 금액으로 환산 및 요구해 ‘처방전 300백장에 5억’등의 말이 나오게 된 현실은 절망을 넘어 허탈함마저 느끼게 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건강을 위해 의약품을 배타적으로 처방하고 조제, 투약해야 하는 의사, 약사 간의 신뢰적 협업을 붕괴시켜 약의 오남용을 부추기며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고 건보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충남약사회는 병원 지원비 또는 지원비에 상응하는 물품 등을 요구하는 의사 또는 이를 유도 및 중개하는 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유명무실화된 지역 의약품 목록의 활성화, 대체 조제 가능 품목에 대한 성분명 처방 강력시행, 끊이지 않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방안 마련 등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적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충남약사회는 대대적인 실태조사 및 엄단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병원 지원금 요구나 각종 약국에 대한 부당행위를 세밀히 파악하고 대응해 1,500여 회원의 보호 및 도민 건강수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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