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약, 건보공단과 면대약국 근절 업무협약
불법개설 의심 약국 신고센터 활성화 등 적극 협력키로
입력 2021.04.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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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6일 오후 3시 약사회관 2층 금란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와 불법개설 약국 근절 및 공정한 약무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불법개설약국은 약무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공공재정 누수 및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범죄 행위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약사사회에서도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인천시약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는 인천시 관내의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인적 자원과 정보를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불법개설 의심 약국 신고센터 활성화 △불법개설약국 근절을 위한 정보교류 등 협력관계 유지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 시무협의회 구성·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조상일 회장은 “면대약국은 경제적인 이익만을 쫓아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주범이고, 국민의 세금을 축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국민 건강권도 보호하고 약업 질서도 유지하는 건강보험 재정도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서명철 본부장은 “최근 지능화, 기업화되고 있는 면대약국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하다”며 “인천시약사회와 업무협약으로 불법개설 의심약국에 대한 행정조사를 강화하고 예비약사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인천시약 조상일 회장, 안광열 총괄부회장, 최봉수 부회장, 이우철 약국약사지도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서명철 본부장과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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