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처방전 발송, 약국담합 이전에 '명백한 위법'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환자 아닌 자에게 처방전 발송·교부 불가"
입력 2020.08.04 06:00 수정 2020.08.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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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의 약국 전자처방전 발송이 담합문제를 다루기 전에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됐다.

엘케이파트너스 이경권 대표변호사(의사)는 지난 3일 '법전 한 번 보세요'라는 제목의 8월 뉴스레터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경권 변호사는 "지방의 모 병원에서 전자처방전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류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접했다"며 "병원이 전자처방전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며 특정 문전·약국 곳만 참여시켰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약사회는 병원과 특정 약국간 담합의 소지가 있음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담합 문제 이전에 법리적 원칙에서 '전자처방전'이 어긋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 1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처방전은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혹자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문 전체를 합목적적으로 해석한다면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환자 아닌 사람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어 "현행 법령상 위법한데도 이를 추진하려는 병원, 이러한 형태를 사업모델로 삼은 회사, 의료법 위반을 적시한 게 아니라 담합을 걱정하는 약사회 모두가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현행법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이나 사업체 활동을 소개하는 기사, 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모델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회사 등 문제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경권 변호사는 "법이란 사회 구성원 공동의 약속으로, 개정된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규범력을 갖고 국민 누구나 지켜야 한다"면서 "외국의 스타트업 회사들을 보면 반드시 법률가를 참여시킨다. 가급적 초기에 지금도 성공의 꿈을 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밤을 새워가며 노력하고 있는데, 시작이 잘못되면 결말이 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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