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환불한 라니티딘제제 '판매가' 정산해야
대약 "약국 과도한 행정 부담과 환자 항의 시달려…정산 시 손실 안돼"
입력 2019.09.30 13:00 수정 2019.10.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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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약국에서 라니티딘제제에 대한 재조제 및 환불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에게 환불해 준 비처방 일반의약품 라니티딘제제는 약국의 판매가로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30일 라니티딘제제를 공급하고 있는 133개 제약사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소비자가 복용중이던 비처방 일반의약품을 환불하는 경우 약국에서는 실제 판매가격으로 환불해 주고 있는 만큼 제약사 정산도 판매가격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약국에 보관중인 미판매 재고에 대해서는 약국의 사입가격으로 정산하면 된다.

약사회는 식약처의 판매 중단 조치에 따라 약국에 문제제품 해당 여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 응대, 재처방 안내 및 재조제, 비처방 일반약 환불에 과도한 행정력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재처방 필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약국을 먼저 방문하고 있어 약국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재처방받을 것을 일일이 안내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불만은 정부나 제약사가 아닌 약국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약사회는 과중한 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약국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문제의약품을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제약사나 유통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반품과 정산 과정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비처방 일반의약품의 정산과 관련하여 식약처 김명호 의약품정책과장은 지난 27일 라니티딘제제 관련 업계 설명회에 참석하여 “의약품 거래관계를 정부가 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과거 탈크 사태 당시 제약사가 판매가로 보상했다는 것을 참고하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약사회에 따르면 과거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의 초과 가능성으로 회수조치된 A사의 어린이시럽, 미생물 한도 시험 초과로 회수조치된 B사의 어린이 피부 연고 등의 경우에도 약국 판매가로 정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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