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인정보 자율점검 서두르세요!" D-8
개국가 적극참여 당부…자료제출 요구·검사 1년 면제
입력 2019.08.02 06:00 수정 2019.08.02 06:0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약국 개인정보 자율점검 마감이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선 약국들의 활발한 참여가 요구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1일 16개 시도지부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소속 회원약국의 적극적인 참여 안내를 당부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약국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고, 대한약사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할 경우 행정안전부로부터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가 1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0일부터 시작된 '2019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현재까지 약 1만4,000여 약국이 참여했으며, 신청은 했으나 점검을 완료하지 않은 약국과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은 약국은 오는 8월 10일까지 자율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자율점검 참여 대상은 대한약사회 회원 신상신고를 필한 개인정보(처방전) 취급 약국이며,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2019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 클릭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privacy.kpanet.or.kr) 접속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ID, 패스워드로 로그인 ▷상단의 자율점검 메뉴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확인 후 동의 ▷자율점검 신청 완료 ▷항목점검 순으로 진행하고, 점검이 끝나면 ’완료 및 제출‘을 클릭해야 최종 완료된다.

올해 자율점검은 약국의 행정 부담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약사회에서 자체 구축한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통해 예년보다 편리하고 간소화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점검 신청서 작성 시 선택정보에 따라 총 49개 점검항목 중 11개~15개 항목이 제외된다. 

현재 대한약사회는 자율점검 전담 콜센터(02-3415-7636, 02-3415-7640)를 가동하고 있으며, 자율점검 마감일 하루 전인 8월 9일까지 운영된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약국 개인정보 자율점검 서두르세요!" D-8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약국 개인정보 자율점검 서두르세요!" D-8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