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 없는 편의점약, 앱으로 신고하세요"
2월 시범사업 · 3월 본사업 실시…문 닫은 편의점·상비약 포스터
입력 2019.01.21 06:00 수정 2019.01.21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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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영업을 없이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감시가 강화된다.

편의점상비약 신고앱 화면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은 오는 2월 10일 심야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불법으로 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을 신고하는 앱을 제작해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심야영업을 중단하는 편의점이 생겨나고 있으나  심야영업을 중단해도 버젓이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업소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전한 의약품 투약을 위해 심야영업하지 않으면서 불법으로 상비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신고 앱을 자체 제작해 배포한다는 것.

심야 시간대에 문이 닫힌 편의점 사진과 안전상비약 취급 포스터를 촬영하면 앱에서 자동으로 촬영날짜와 시간, 그리고 주소까지 전송된다.

약준모는 "그동안 신고하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보고도 지나쳤다면 이제는 약준모앱으로 촬영만 하면 간편히 대리신고가 가능해진다"며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의 상비약 판매는 불법이자 국민건강의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약준모 불법 편의점 상비약 판매신고 앱은 오는 2월 10일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3월 2일 정식 오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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