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혹시 우리 약국도?
입력 2019.01.19 09:27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약국 경영을 하다보면, 생각지 못한 일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약국에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의 유형을 파악해 주의한다면 이를 방지할수 있다.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황규영 의약품관리팀장은 18일 열린 고양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약국 약사법 위반 사례'를 소개했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여 동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 서구 보건소에서 발생한 총 18건의  행정처분 사례를 공개했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마약류 등 취급 위반이 6건, 조제거부 4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3건, 대제조제 후 통보위반 2건, 기타(약국 폐업 미신고, 명찰미착용 등)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관련 사례(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적용 전 적발 사례도 포함)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실제 재고량이 장부에 기록된 재고량과 차이가 나는 경우로 업무정지 1개월과 과태료 3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유효기간이 경과된 마약류를 판매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과 고발(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의 행정 처분은 업무정지 10일과 고발(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의도적인 무자격자 판매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은 실수로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관련 행정처분의 경우,  약사회의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대체조제 위반 처분은 업무정지 7일, 고발(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처분이 내려진다. 

두 번째로 많은 위반 사례로 꼽힌 조제거부(가루약 조제 거부 등)는 의약품 재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격정지 15일과 고발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루약 조제는 2019년 1월 부터 조제수가가 신설, 이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약국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혹시 우리 약국도?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약국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혹시 우리 약국도?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