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후보, 후보자 재판결과 따른 피선거권 박탈 유권해석 요청
입력 2018.11.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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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선대본부는 현재 개인정보유출 형사재판에서 징역 3년의 구형을 받고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재판부의 선고가 현실화 할 경우에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 12 조'피선거권'2항 7호,8호 ,제 49 조'당선무효'1항,2항 규정에 의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지 여부에 대해 선관위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은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광훈 선본은 "약을 편의점으로 내어주고,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팔아 pm2000취소의 책임이 있는 사람,수 십억원의 민사소송과 3년 징역형 구형을 받고 형사소송중인 사람 발송 문자에 대한 처분에 대해 선관위에 이의신청서도 같이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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