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숙 후보, '통합약사' 아닌 '일반약 판매금지' 대책 강화
입력 2018.11.17 10:20 수정 2018.11.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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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장에 출마한 양덕숙 후보가 "한약사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대한약사회가 통합약사를 지향하는 것은 대단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약사의 당연한 권리인 한약제제를 뺏길까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특히 신진 약사들에게 매우 큰 상실감을 주는 것"이라며 "한약사제도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약사가 약사의 고유 권한인 일반약 판매를 자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우선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상시 감시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자격 판매를 처벌하고 무자격 판매로 인한 피해를 당한 소비자의 고소나 소송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서울시약사회에 상시감시센터를 설치하고 법률적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명칭을 ‘○○한약국’으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한약국의 명칭을 ‘○○한방약국’으로 변경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 후보는 "한약사 문제는 한약제제에 대한 구분 표기만 해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약사법에 엄연히 한약제제에 대한 정의가 있고,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 한약제제를 구분해서 표기만하면 되는 것이므로 향후 구분 표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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