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리한 상비약 확대보다 '공공심야약국' 확대
"현행법상 24시간 연중무휴 편의점 아니면 불가"
입력 2018.10.23 06:00 수정 2018.10.23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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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최근 24시간 미만 운영 편의점에 안전상비약 판매를 확대할라는 민원에 '공공심야약국'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진제공: jejuloft(블로거)제주특별시는 지난 22일 국민 공개제안을 통해 접수된 '편의점 안전상비약판매 가능하게 해주세요(도서지역, 특수지역, 제주도)'라는 제목의 민원에 이 같이 답변했다.

제주도 지역에서 편의점을 운영한다고 밝힌 민원인은 "제주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19시간 편의점이 많은데, 특히 도시권 외에서는 대부분"이라면서 "우도·추자도 등 특수지역이나, 와산·와흘 등 번화가에서 동떨어진 지역은 약국문을 닫으면 안전상비약을 구하기 위해 보건지소를 찾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아픈 사람들이 편의점으로 오는데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려고 24시간 운영을 해야하나"라면서 "보건소의 위치를 말해도 손님이 찾아가지 못한다"며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은 약을 왜 못 팔게 하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민원인은 제주도 지역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19시간 운영점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이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제주시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을 하기 위해선 약사법 제44조의 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에 따라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춘 자만이 등록을 할 수 있어 19시간 운영 편의점은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읍‧면지역)을 앞으로 도민 및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제주도에서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은 총 5곳으로(2018년 1월 기준), 제주시지역에서 현재약국(한림읍), 영재약국(조천읍), 조천약국(조천읍), 세화약국(구좌읍) 등 4곳이며, 서귀포시지역에서 건강약국(대정읍) 1곳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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