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회장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 항소
입력 2018.09.28 06:00 수정 2018.09.28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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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회장이 지난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김종환 회장은 지난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게 금품을 건낸 혐의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로부터 '선거권·피선거권 2년 제한'의 징계처분을 받은바 있다. 

이에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 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월 20일 김종환 회장의 소 제기를 기각했다. 

대한약사회 정관 규정에 따르면 피선거권의 경우, '약사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경고․훈계를 제외한다)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이에 윤리위원회로부터 '선거권·피선거권 2년 제한'의 징계를 받은 김종환 회장은 4년간 피선거권 제한을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오는 12월 대한약사회 선거 뿐만 아니라, 다음 선거에도 출마가 어렵게 된다. 

한편, 김종환 회장은 볍원의 판결과 항소와 관련된 입장을 곧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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