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조찬휘 회장 편의점 판매약 협상, 밀실협상"
광주·부산· 경남 성명에 공감…조찬휘 집행부 책임 촉구
입력 2018.09.11 13:30 수정 2018.09.11 14:0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최근 조찬휘 집행부의 편의점 판매약 협상을 밀실협상으로 규탄하는 광주시약사회, 부산시약사회, 경남약사회의 성명에 적극 공감과 지지를 표시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회원 기만한 ‘편의점약 밀실거래’ 조찬휘 집행부는 사과하고 책임져라!"는 제하의 성명서에는 편의점 판매약 효능군 확대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성명서에 따르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8월 8일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가진 상근임원 회의(8월 7일 개최)에서 타이레놀500mg를 빼는 대신 지사제인 스멕타를 내주겠다는 협상안을 마련하고 복지부에 제시했음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조찬휘 회장이 약사사회의 어떠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회원을 무시한 채 편의점 판매약의 효능군 확대를 스스로 제안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가 없다"며 "2011년의 일방적인 전향적 협의와 다를 게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사회는 회원을 기만하는 조찬휘 집행부의 밀실 협상에 대해 책임을 묻는 광주시약사회, 부산시약사회, 경남약사회의 최근 입장 표명에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또, "스멕타를 내줄테니 타이레놀500mg를 빼달라는 식의 발상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조찬휘 회장은 약국에서 많이 팔리는 겔포스 대신 알마겔을 내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시도약사회장 회의에서 제시해 반발을 산 바 있다"고 폭로했다.

서울시약사회는 "회원들이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를 반대하는 이유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품목이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그 어떤 것과도 거래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뒷거래하는 순간 강추위와 무더위에 굴하지 않고 약사회원들이 절규했던 의약품의 안전성, 국민 생명과 건강이라는 명분은 더 이상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찬휘 회장이 약사직능의 존재가치와 편의점 판매약 반대투쟁의 원칙을 내던지고, 약사사회의 내부적 논의와 절차도 없이 정부와 편의점 판매약 품목을 밀실 거래했다는 사실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정무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는 거리로 나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직능이기주의 비난을 스스로 초래하고, 협의가 불필요한 순간에는 표결에 참여해 제산제·지사제의 효능군 확대를 사실상 인정해주는 우를 범했다"며 "조찬휘 집행부에 편의점 판매약 확대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서울시약 "조찬휘 회장 편의점 판매약 협상, 밀실협상"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서울시약 "조찬휘 회장 편의점 판매약 협상, 밀실협상"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